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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

b최블 2025. 8. 13. 11:05

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이며,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. 최대 월 40만 원(2025년 기준)까지 지급되며,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나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지급액은 매년 물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. 기초연금은 저소득 고령층의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둔 제도로, 노후 복지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기초연금